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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발생 기준 언제부터 생기나 

직장인이라면 하루의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쁘고 힘든 업무를 한 후 쉼은 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그만큼 직장인에게 연차는 정말 중요합니다. 1년 미만에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확인하세요. 

 

 

 

전에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20년 3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차 발생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연차발생 기준 궁긍한 내용 확인 아래 참고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자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발생은 입사 후 1개월 80%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11개가 생기게 되며 1년 이상의 경우 15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2년 간격으로 1개씩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년 미만 - 11개

1, 2년차 - 15개

3, 4년차 - 16개

5, 6년차 - 17개

7, 8년차 - 18개

9, 10년차 -19개

11, 12년차 - 20 개

13, 14년차 - 21개

15, 16년차 - 22개

17, 18년차  - 23개

19, 20년차 - 24개

21년 이상 - 25개

 

연차 발생 최대는 25개입니다. 그 이상으로 추가로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 발생도 많아 쉬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가 많은 부서에 근무를 한다면 맘 놓고 쉴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소진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사업주과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여 모두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의 지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연차가 많이 있다고 해도 1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게 되고 근로자는 남은 일을 확인하고 소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점을 모르고 무조건 수당만 기다리는 근로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이 된다면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미만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차휴가일수 x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시간)]x 8시간 

 

1년 미만 연차발생 기준을 확인을 하시고 회사 운영 방침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혹 하고 있다면 1년 휴가 계획을 잘 짜서 슬기롭게 사용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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