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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지급액
5월 시작과 함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작년보다 소득기준금액이 상향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에 관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득이 있지만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등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소득, 재산 금액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하시면 가능하며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정기- 5월 1일 ~6월 1일, 기한 후 -6월 2일 ~ 12월 1일까지
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원에 따라 연간 소득 기준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그리고 재산 또한 가구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2020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불,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 모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신청 기간에는 메인 화면에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곳을 클릭을 하거나 화면 우측 복지이음란 또는 세금종류별 서비스란에 근로.자녀장려금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를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하기를 클릭 후 호득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진행합니다. 인증 선택을 후 완료 하시면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손택스 신청
- 모바일 손택스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위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되면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입니다.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셨다면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유선을 이용하고 싶다면 홈텍스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